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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 온장고 음료 관리법

고객서비스 온장고 음료 관리법



많은 업체에서 겨울철 고객서비스음료로 로비나 대기실에 온장고를 비치하여 따뜻한 음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확한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경우가 많아 변질된 음료를제공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대부분의 음료제품을 자세히 보면 온장상태에서 보존기간을 3일이상 넘지말라는 등의 제품별 보관기준이 표기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여 변질된 음료를 제공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플라스틱 페트병의 경우 온장보관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음료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변질된 음료 내부


관리팁:

항상 1~2일 내에 소진될수 있는 수량만을 온장고에 보관하도록 하며, 온장고에 입고하는 날짜와 시간은 유성매직으로 제품하단에 기제하여 보관기간이 지난음료는 폐기하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절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절차-

1. 고용노동부센터 1544-1350(전국통합센터) 에 전화하여, 외국인 고용가능업체인지 확인

 2. 워크넷(http://www.work.go.kr/index.jsp 에 내국인 구인채용 등록
 채용등록 14 일 후, 내국인 채용이 안된 것이 인증이 되면 외국인 인력허가
등록신청/고용부에서 판단을 하여 사업자 특례고용허가증이 발급됨
 (특례고용 허가증이 발급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함)

3. 특례고용허가증 발급 후, 외국인고용/10 일 안으로 사업자는 관할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해당자격: H-2 로 시작하는 체류자만 가능(중국동포)
 신고 시 필요서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특례고용허가증
 (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대리 신청서, 도장(직인/회사)
 민원대리 신청서 https://www.eps.go.kr/ 에서 업무별 서식 출력 후, 작성
 방문 전 관할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재 확인 후, 방문

+중국동포가 아닌 타 나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내
.중국동포가 아닌 타 나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시 관할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알선 받은
외국인만 채용가능
.알선 받은 외국인은 그 자리에서만 근무가 가능

4.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14 일 안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함

(지역별, 업종별, 외국인 채용 가능형태가 틀리므로 꼭! 절차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해야 함)
(비자가 있다고 하여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적발이 되면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근로자는 추옥 될 수도 있음)



*관할고용센턴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포함 114/, , 동으로 문의가능 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 이행시 관련법 제 39조 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된다.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유형]
직장 내 성희롱 유형은 육체적 행위가 60%를 차지하며,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가 66,7%,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거의 사업주 또는 상급자인 남성에 의해 이루어짐

[신고된 사례]

1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사례1, OO모텔 캐셔 여직원에 대한 사업주의 성희롱 사례, 정산 업무를 가르쳐 준다면서
등 뒤에서 안은 자세로 손을 잡고 가르쳐 주는 행위

사례2, 모텔에서 청소하는 A씨는 40대 여성이다. 사업주가 술에 취해 들어와 끌어안으려
하는 행위

사례3, 프런트 업무를 보며 지배인이 요구하는 물건이나 객실판매금을 가지고 가면 뺨이
나 손을 만지는 행위

(2)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사례1, 객실에서 청소하는 룸메이드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해온 지배인, 그는 청
소 중인 룸메이드에게 청소를 깨끗이 하는 법을 알려준다며 손을 잡거나 옆구리를 감싸
는 등 행위를 했다.

사례2, 모텔 사업주가 청소 중인 객실을 돌아다니며, 객실에 들어갈 때마다 일 잘하라고
룸메이드의 엉덩이를 치는 행위
사례3, 사업주인 A는 프런트 여직원 B의 얼굴을 두세차례 만지거나 치는 행위를 했고,
끔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면서 엉덩이 또는 허벅지를 쳤다.

(3) 안마나 신체적 접촉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사례1, 사장이 프런트 여직원 또는 룸메이드에게 근무 중 피곤하다며 안마해 줄 것을 강
요한 행위,

사례2,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척하면서 허벅지를 만지며 껴안으려 한 행위

2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사례1, 매일 아침 여직원이 출근하면 상급자가어제 밤에 무엇을 하였길래 얼굴이 부석
부석 하느냐? 애인과 밤일을 했느냐? 어땠느냐?”는 등 음탕한 이야기를 하는 행위

사례2, 모텔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에게내 애인할 생각은 없느냐?”, “키스는 언제 해봤
느냐?”, “사귀는 남자랑 어디까지 가봤느냐?”등의 질문을 하는 행위 

사례3, 상급자가 자신의 첫키스와 애무경험 등을 적나라한 단어로 표현하는 행위

사례4, 사업주가 룸메이드 또는 캐셔에게 농담 삼아싱싱하네, 아직 쓸만하네등의 은
융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사례1, 남자치고는 마른체격이며 얼굴이 곱상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남자직원에게 여직원
들이여자같이 생겨서 힘을 쓸 수 있겠냐등의 성적인 암시가 담긴 표현을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사례1,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여직원에 대해임신중절을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
지 않느냐?” 등의 헛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사례1, 업무 주 여직원에게야동을 본적이 있냐?”, “일 마치면 모텔에 쉬었다가자
의 강요를 당하는 경우

3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사례1, 객실점검을 하는 동안 PC 상태를 살피며 하드에 다운로드된 야한 동영상을 틀어
객실 청소 중인 룸메이드에게 보여주는 행위

사례2, 프런트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프런트 근무 여직원에게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이란 화재시 큰 인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소방법적용으로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소방법 및 업종규제에서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 2013.2.23] 제1조

제2조(정의)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제25조(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하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 한다.

1.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실내장식물을 업소내에 설치할 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너비가 10cm이하인 것은 제외)
4. 해당 영업장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유지하고 관리하여아 한다.
5.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을 상영하여야 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시설등을 점검, 그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2.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26조(이행강제금)

1.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조치 이행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할 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숙박업에 관련된 소방관련 법규



소방법 시행령 제11(특수장소의 방염)

-여관(3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안내

영업장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 유지 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방화관리제도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관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및 시험일정이 방화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연기신청 가능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다중이용 업의 영업주)는 소방교육을 받아야 함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전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
명령만 내려서 시정하도록 하였는데, 법령이 바뀜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조치명령 위반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장애물설치 등

비상구 폐쇄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한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외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방염처리
커튼, 실내장식물, 카펫, 칸막이용 합판 등

벌칙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방염물품 설치 규정위반)


시정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숙박업에 해당하는 법률과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안내

숙박업에 해당하는 법률과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안내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란 화재 시, 큰 인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지정하여, 강화된 소방법 적용으로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과태료부과 사항=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 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
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을 업소 내에 설치 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의 피난안내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시설 등을 점검, 그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위의 사항에 위반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또한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안전시설 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조치 이행기
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 금이 부과된다.

2)소방법 시행령 제11(특수장소의 방염)

영업장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 유지 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 밖에 소방법에 해당되는 과태료부과 사항

-방화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화관리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도, 감독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및 시험일정이 방화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연기신청 가능함)

-조치명령 위반 시, 위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장애물설치 등에 대해 1차위반시-50/2차위반시-100/3차위반시-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외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시, 1차위반시-30/2차위반시-50/3차위반시-100만원 과태료 부과

-커튼, 실내장식물, 카펫, 칸막이용 합판 등 방염처리가 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방염물품 설치 규정위반)/시정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과태료부과 사항=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나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자에 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세탁물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없애보자.


숙박업소 에서는 가운, 큰 타월, 작은 타월, 발 타월, 시트, 이불 등등 하루하루 엄청난 양의 
세탁물이 발생한다.

업체마다 모든 세탁물을 세탁전문업체에 의뢰하기도 하고, 자체세탁을 하기도 하며, 자체 세탁이 힘든 침대시트나 이불 등은 세탁업체에 의뢰하고 수건, 가운은 자체 세탁하는 업체도 점점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체세탁을 할 경우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는데 겨울철에는 건조기 작동 후 건조된 세탁물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해 무척 고통스러우며, 정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또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정전기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


1, 어스(접지)를 한다.

건조기의 금속부분(도체)과 땅을 접지해 놓으면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중화되어 정전기가 없어진다. , 절연체(플라스틱이나 섬유 등..)에 남아있는 정전기는 남아있다.

2, 섬유유연제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섬유유연제는 정전기 방지에 효과가 있다. (종류에 따라서 효과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섬유 유연제는 세탁물 마지막 헹굼 시에 넣는 종류와 드라이시트 라고 하는 건조기에 넣는 종류가 있는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건조 시에 넣는 시트 형의 유연제가 정전기 방지에 효과가 조금 더 있었다.

3, 정전기 방지용품을 착용한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지용품으로는 제전팔찌와 제전슬리퍼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온라인쇼핑몰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위 방법만으로도 정전기는 거의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