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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해당하는 법률과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안내

숙박업에 해당하는 법률과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안내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란 화재 시, 큰 인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지정하여, 강화된 소방법 적용으로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과태료부과 사항=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 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
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을 업소 내에 설치 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의 피난안내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시설 등을 점검, 그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위의 사항에 위반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또한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안전시설 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조치 이행기
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 금이 부과된다.

2)소방법 시행령 제11(특수장소의 방염)

영업장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 유지 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 밖에 소방법에 해당되는 과태료부과 사항

-방화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화관리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도, 감독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및 시험일정이 방화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연기신청 가능함)

-조치명령 위반 시, 위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장애물설치 등에 대해 1차위반시-50/2차위반시-100/3차위반시-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외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시, 1차위반시-30/2차위반시-50/3차위반시-100만원 과태료 부과

-커튼, 실내장식물, 카펫, 칸막이용 합판 등 방염처리가 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방염물품 설치 규정위반)/시정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과태료부과 사항=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나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자에 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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