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이란 화재시 큰 인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소방법적용으로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소방법 및 업종규제에서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 2013.2.23] 제1조
제2조(정의)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제25조(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하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 한다.
1.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실내장식물을 업소내에 설치할 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너비가 10cm이하인 것은 제외)
4. 해당 영업장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유지하고 관리하여아 한다.
5.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을 상영하여야 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시설등을 점검, 그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2.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26조(이행강제금)
1.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조치 이행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할 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