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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관련된 소방관련 법규



소방법 시행령 제11(특수장소의 방염)

-여관(3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안내

영업장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 유지 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방화관리제도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관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및 시험일정이 방화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연기신청 가능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다중이용 업의 영업주)는 소방교육을 받아야 함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전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
명령만 내려서 시정하도록 하였는데, 법령이 바뀜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조치명령 위반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장애물설치 등

비상구 폐쇄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한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외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방염처리
커튼, 실내장식물, 카펫, 칸막이용 합판 등

벌칙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방염물품 설치 규정위반)


시정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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