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절차-
1. 고용노동부센터
1544-1350(전국통합센터) 에 전화하여, 외국인
고용가능업체인지 확인
2. 워크넷(http://www.work.go.kr/index.jsp 에 내국인 구인채용 등록
채용등록 14 일 후, 내국인 채용이 안된 것이 인증이 되면 외국인 인력허가
등록신청/고용부에서 판단을 하여 사업자 특례고용허가증이 발급됨
(특례고용
허가증이 발급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함)
3. 특례고용허가증 발급 후, 외국인고용/10 일 안으로 사업자는 관할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해당자격: H-2 로 시작하는 체류자만 가능(중국동포)
신고
시 필요서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특례고용허가증
(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대리 신청서, 도장(직인/회사)
민원대리
신청서 https://www.eps.go.kr/ 에서 업무별 서식 출력 후, 작성
방문
전 관할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재 확인 후, 방문
+중국동포가 아닌 타 나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내
.중국동포가 아닌 타 나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시 관할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알선 받은
외국인만 채용가능
.알선 받은 외국인은 그 자리에서만 근무가 가능
4.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14 일
안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함
(지역별, 업종별, 외국인 채용 가능형태가 틀리므로 꼭! 절차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해야 함)
(비자가 있다고 하여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적발이 되면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근로자는 추옥 될 수도 있음)
*관할고용센턴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포함 114/시, 군, 동으로
문의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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