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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 -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체류자격명(설명)
A-1 외교 외교사절단, 영사기관 구성원 등
A-2 공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 수행자 및 가족
A-3 협정 정부와 협정에 의해 외국인등록 면제자 및 면제필요인정자 및 가족
B-1 사증면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자
B-2 관광통과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
C-1 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C-2 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수출입기계 설치및보수 등
C-3 단기종합  관광, 통과, 친지방문, 친선경기, 행사참가 등(영리 목적자 제외)
C-3-9   자진출국 단기종합
C-4 단기취업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수익목적)
D-1 문화예술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수익목적 아님) 
D-2-A 유학 유학(전문학사과정)
D-2-B 유학(학사과정)
D-2-C 유학(석사과정)
D-2-D 유학(박사과정)
D-3-1 산업연수  해외투자업체, 기술수출업체연수자
D-3-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천연수자
D-3-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천연수자
D-3-4 주무부처 의장 추천연수자
D-3-5 건설협회 추천연수자
D-3-6 해운조합협회 추천연수자
D-4-4 일반연수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
D-4-5 대학부설 어학원을 제외한 기타기관 및 단체연수
D-4-8 초등학교재학 불법체류아동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D-5 취재 외국 언론기관의 파견 또는 계약에 의해 국내주재하면서 보보활동자
D-6 종교 국내에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D-7 주재 외국 공공기관 또는 단체
D-8 기업투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D-9 무역경영 국내에 회사 설립하여 경영 또는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 
E-1 교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교육 /연구지도활동
E-2 회화지도 학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종사자
E-3 연구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하는자
E-4 기술지도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 특수분야 기술 제공자
E-5 전문직업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E-6 예술흥행 수익에 따르는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 연기자 등 
E-6-A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등에서 공연활동자
E-6-B 프로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분야 종사자 등
E-7 특정활동  
E-7-1   F2자격의 취업활동 허용
E-7-A   특정활동(제조업)
E-7-S   초등학교 재학 불법체류아동부모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8 연수취업  
E-9-1 비전문취업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함
E-9-2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제조업
E-9-3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건설업
E-9-4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농축산업
체류자격 체류자격명(설명)
E-9-5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연근해어업
E-9-6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냉장, 냉동창고업
E-9-7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E-9-A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음식점업
E-9-B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청소관련서비스업
E-9-C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가사서비스업
E-9-D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건설업
E-9-E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자동차수리업
E-9-F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제조업
E-9-G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농축산업
E-9-H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연근해어업
E-9-I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욕탕업
E-9-J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E-9-K 고용허가절차에 의해 고용된 외국근로자 : 냉장, 냉동창고업
E-10 어선원 내항선원
E-10-A 선원취업(내항선원)
E-10-B 선원취업(어선원, 20톤이상 어선)
F-1-1 방문동거  동포1세의 체류기간 연장
F-1-2 동포1세의 처 ․ 자로서 F1으로 자격변경
F-1-3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
F-1-4 취업관리제 대상 외국국적동포
F-2-1 거주  국민의 배우자
F-2-2 난민인정을 받은자
F-2-3 영주F-5소지자의 배우자
F-2-4 고액투자외국인
F-2-5 기타장기체류자
F-3 동반 D-1 내지 E-7자격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F-4 재외동포  재외동포
F-5 영주  
F-5-A 5년이상 대한민국 체류하고 있는자
F-5-B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대한민국 출생자녀
F-5-C 미화 50만불이상 투자자
F-5-D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
F-5-E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자
F-5-F 대한민국 출생 제한화교
F-5-G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F-5-H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소지자/자격증소지자
F-5-I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J 특별공로자
F-5-K 연금수혜자
G-1 기타 어느 체류자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 인정자 
H-1 관광취업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관광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자 
H-2-A 방문취업 방문취업자격 변경자
H-2-B 연고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방문취업
H-2-C 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방문취업
H-2-D 06년 자진출국자에 대한 방문취업자격
H-2-E 연수취업 후 자진귀국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
H-2-F 한국말시험 등으로 선발된 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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